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6노4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약 4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