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78. 1. 5. 자신을 시조로 하는 ‘D 종회’(이하 ‘이 사건 단체’이라 한다)를 창설하였다.
나. C의 가계도는 아래 도면 기재와 같다.
C E F A L M B J I K O Q P R G H N
다.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종원)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C이 회장, E이 부회장, 원고 B이 상무이사, 원고 A이 이사였다.
C E B J A F O Q L
라. C은 1966. 12. 31., 1968. 5. 22., 1975. 8. 20. 하남시 S 임야 397㎡ 외 19필지의 토지 합계 24,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 5. 1. 이 사건 단체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C은 2006. 3. 9.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E은 2007. 6. 26. 사망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1. 12. 29. 및 2012. 3. 1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에 보상금 총 15,667,877,35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한 것으로서 망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 전부를 양도소득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