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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구단5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7. 취득한 파주시 B 외 4필지 임야(구 지번: 파주시 C)의 9,177/20,39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1. 12. 5. 대한민국(국방부)에 양도하였다

(보상금: 41,755,350원). 나.

그 후 원고는 ‘국가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0.경 대한민국에 대해 수용 당시 수령한 보상금 41,755,350원을 공탁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후 민사소송을 거쳐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1. 19. 원고 앞으로 2008. 12. 2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2. 7. 24. 대한민국(국방부)에 재차 수용되었다

이하 '2차 수용'이라 한다.

2차 수용 당시 보상금: 431,236,830원). 마. 원고는 2012. 10. 10.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12. 7. 24., 취득일을 2001. 11. 27.로 하고, 양도가액은 431,236,83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76,269,51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6,794,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39,830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양도가액은 원고의 신고내역을 그대로 적용하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2008. 12. 10.(환매권 행사 당시 보상금 공탁일)로, 취득가액은 41,755,350원(공탁대금 로 원고의 신고와 달리 적용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탁일인 2008. 12. 10.부터 2차 수용일인 2012. 7. 24.까지의 기간 동안의 공제율인 10%만을 적용하여, 2013. 8. 7.경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97,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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