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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감형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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