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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 400만 원을 법정형의 최하 한인 300만 원으로 감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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