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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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