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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7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603호 소재 ‘ 법무사 C 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C은 위 ‘ 법무사 C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로 피고인과 C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광고, 블 로그 운영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C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명의 대여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2015. 4. 29. 위 ‘ 법무사 C 사무소 ’에서, D과 D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D의 개인 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4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0,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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