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49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49,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등기관의 ‘별도등기 있음’ 등기 누락 등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의 소유이던 여주시 C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7. 7. 30.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 E은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2)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G연립(이하 ‘G연립’이라고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F로부터 G연립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받아 이를 등기하면서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빠뜨렸다가 2011. 11. 14.에서야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 나. 원고의 G연립에 관한 각 소유권취득 원고는 아래와 같이 G연립의 각 세대를 경매절차에서 합계 611,699,596원(그 중 50%가 대지권의 취득가액이다

)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G연립의 각 세대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구별하여 설시하는 경우에는 '순번 경매사건번호 목적물 취득가액 취득일 1 101동 202호 81,999,999원 2011. 10. 7. 2 101동 301호 7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