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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합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등기관의 ‘별도등기 있음’ 등기 누락 등 (1) 미랜드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랜드건설’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여주시 A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 C은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원고로부터 D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받아 이를 등기하면서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빠뜨렸다가 2011. 11. 14.에서야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권등기의 말소 등 (1) 한편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5079호로 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식회사 광신엔지니어링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랜드건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미랜드건설과 B 사이의 매매계약은 미랜드건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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