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 표의 ‘인정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2012. 9. 14...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등기관의 ‘별도등기 있음’ 등기 누락 등 (1) 미랜드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랜드건설’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여주시 R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 T은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마이다
스 주식회사(이하 ‘마이다스’라고 한다)는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U연립(이하 ‘U연립’이라고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마이다
스로부터 U연립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받아 이를 등기하면서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빠뜨렸다가 2011. 11. 14.에서야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U연립에 관한 각 소유권취득 원고들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각각 U연립의 각 세대를 매수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U연립의 각 세대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구별하여 설시하는 경우에는 ‘U연립 동 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