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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5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5. 23:50경 서울 성북구 D빌딩 4층에 있는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F에게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 투표함을 개봉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G(6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조합사무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E구역 주택재개발 해산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 집행부는 전체공사비 약 오천억 중에서 리베이트 10%(250억-300억) 생기는 이유 때문에 공사진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조합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집행부가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기 위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 집행부인 조합장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6. 02:06경 위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실에서 조합장인 F 등이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함을 봉인하고 서명하여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 등이 서랍장 열쇠를 파손하고 서면결의서함을 꺼내오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서면결의서함을 가위로 잘라 개봉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서면결의서 34부를 꺼내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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