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25 2020가단5334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9. 3. 29. 30,000,000원, 2019. 4. 12.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면서 변제기를 2019. 4. 말경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