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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610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피고인이 총책으로 모집책, 딜러, 문방 등을 고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도박개장의 경우 이를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경우 도박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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