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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5. 1. 20:00경 포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보관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1: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술집 부근에서 H과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H과 번갈아 입에 물고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총 13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6:21경 경기 연천군 I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제2의 가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66그램을 박스 안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공범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와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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