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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1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각 예금채권에 관한 몰수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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