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0.15 2014도106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