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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해자 F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F 와 그 양 아버지인 피해자 I의 호의를 이용하여 3년 여 동안 합계 7,841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기간, 편취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0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0 피고 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0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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