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지인으로 2019. 8. 25. 22:30경 대전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00:49경 대전 동구 E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침입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8. 26. 03:30∼04: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