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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3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지인으로 2019. 8. 25. 22:30경 대전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00:49경 대전 동구 E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침입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8. 26. 03:30∼04: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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