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318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2. 20. 06:00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나 60만원 꼴았다. 개평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5만원만 준다고 하자, “야. 개새끼야. 30만원 내라. 죽고 싶나. 씹 새끼야.”라며 겁을 주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알루미늄 목발(길이 128cm )을 집어 들고, 왼쪽 고관절 수술로 하반신 장애가 있어 반항을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가슴과 어깨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10만원을 갖는 등 총 40만원을 갈취하였다.

2.상해 피고인은 2015. 2. 21. 23:0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찾아가 가져간 나무 막대기(길이 67cm )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3회 내리쳐 얼굴에 약 5cm 가량 찰과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갈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8월)

2.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