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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2가합10896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N, O, P, Q, S는 원고로부터 각 별지1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24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U 외 297필 48,979.00㎡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2. 6. 29.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2. 31. 당시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9. 3. 피고 D,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2012. 9. 20. 피고 D에게, 2012. 10. 18. 피고 N에게 각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피고들은 그 무렵 각 최고서를 수령하도고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 10. 피고 B, F, J, K, L, M, O, Q, R, S, T에게, 2013. 1. 11. 피고 E, G, H, I, N에게, 2013. 1. 14. 피고 D, P에게, 2013. 1. 15.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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