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계약재배약정 체결 (1)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농산물인 무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출하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으로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양구군 소재 B지점이 주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하의 원고는 모두 ‘원고 B지점’을 지칭한다). (2) 원고는 2011. 8. 2. C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E과 사이에 무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선급금으로 5,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와 E의 잔존 선급금 반환채무는 2012. 3. 28.자 기준으로 각 4,800만 원이었다.
나. 원고의 외상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3.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가) 피고에 대한 외상거래 금액 한도 : 4,800만 원 나) 대금정산(제6조) ① 무이자 외상기간인 30일 경과 후 외상기간까지는 연 8.5%를 부리하여 정산한다.
② 외상기일 익일부터 정산 당일까지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부리하여 정산한다.
다) 약정기간 : 2013. 3. 27.까지. 라) 검수(제5조) ① 원고는 피고가 발주하는 물품을 지정한 일자, 지정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물품수령서를 받아야 한다.
(2) 원고는 2012. 3. 28. E과 사이에 제1의
나. (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