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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0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배출아이템이 등장하지 않고 실행파일의 크기와 구조가 서로 다른’ 내용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존재하는 개ㆍ변조된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2. 4. 16.경 행정관청에 피고인 B의 명의로 ‘H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배출아이템이 등장하지 않고 실행파일의 크기와 구조가 서로 다른’ 내용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존재하는 개ㆍ변조된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이 2012. 4. 20.경부터 2012. 4. 30. 12:45경까지 위 게임장 관리를 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게임기 구입대금 등 영업준비금 4,000만 원을 피고인 C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C은 게임기 구매대금의 모자라는 금액 1,200만 원 상당을 자신이 부담하여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와 경품 1,000개를 구매하여 손님들의 게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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