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4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확장 및...
이유
1.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 중구 C빌라 401호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2. 월세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