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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907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분양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14. 3. 1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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