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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4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업체인 ㈜동우, ㈜마니커로부터 도축, 가공이 완료된 닭고기를 납품받아 추가적인 가공, 제조 없이 그대로 판매처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29쪽),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을 당한 즉시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위하여 닭을 기부하는 등 평소 선행을 베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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