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부장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29.경부터 2018. 1. 29. 16: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8. 1. 29. 16: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 2018. 1. 29.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화신성’, ‘로스트킹덤’, ‘구미호’, ‘사무라이시’의 게임기 총 13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증 제13호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