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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7 2015누65270
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8행의 “및 성토고(높이 2m)를 설치”를 “을 설치하며 성토고를 0~2m로”로, 제4쪽 제3행의 “보조참가자”를 “보조참가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1. 25. 개정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은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 취소재결만 가능하고 취소명령재결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고, 그 이후 처분청이 다시 당해 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당해 처분의 당사자에게 당해 처분이 취소,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처분을 취소, 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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