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2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