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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559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7. 3.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B단체의 지역리더였는데, 2015. 12.경 정부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이때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도 함께 살해되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원고는 그 후 우상을 숭배하는 C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C는 2016. 11.경 원고를 살해하여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들을 사주하여 원고를 숲속으로 납치하였고, 원고는 살해 직전 간신히 도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와 같은 살해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바, 원고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B단체 리더의 자녀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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