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합101831
수익자 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의 남편인 D으로 지정하였는데, D은 현재 병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원고가 D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보험수익자 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ㆍ 변경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D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D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D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D의 성년후견인이라거나 D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보험자인 D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