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10. 1. 28.자 현금 5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2011. 5. 12.부터 2012. 7. 13.까지 총 5회 합계 11,000,000원에 관한 사기의 점과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차용증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시 성산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F 사무실을 빼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월세는 내가 부담하고, 빌려준 보증금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으며, 사무실에서 사용 할 책상 및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 할 집기 등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교부받고, 2011.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