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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5번 국도에서 우측 북영천IC에서 합류하는 진입로가 설치된 지점을 영천 방면에서 화남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차로준수의무, 후방주시의무 및 후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해야할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휴대용 무전기를 오른손에 들고 동료들과 무전을 주고받으며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2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본 도로 및 우측 진입로를 걸쳐 운행하여 후방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한편,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우측 진입로로 피하지 아니하거나 본 차로로 진입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좌측 뒤 제4축 타이어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하게 하여 그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F 운전의 G 갤로퍼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옆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으로 하여금 2013. 12. 9. 19:35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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