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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5 2016고단19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단체 소속 회원이다.

C 단체( 위원장 D, 이하 ‘C 단체’ 이라 함) 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E 단체( 공동대표 F)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제하의 ‘E 단체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E 단체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 등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G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 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 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47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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