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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30]
판시사항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1이 원고가 일본에 건너간 후인 1961년경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1과 결혼한 다음 장모(원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원고 선대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자 위 명의신탁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다가 그와 같이 등기를 경료할 경우에 부과될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원고의 초청으로 여러차례 일본을 왕래하면서 원고에게 이러한 등기경료사실을 알렸으나 원고는 이를 전해 듣고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년경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 250만엔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위 피고가 위 매매대금중 금 50만엔 밖에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위 매매가 결렬되자, 1989.8.1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300만엔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피고를 입회시켜 그로 하여금 매도인으로 서명·무인하게 하고 계약서에 소유명의자를 위 피고로, 실제소유자를 원고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위 피고와의 신분관계, 등기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무효인 위 피고의 위와같은 등기경료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묵시적 추인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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