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7 2015고정6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1.부터

7. 1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단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소재 G 치킨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중 야기한 교통사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C단지 내 G 주인은 무면허인 아들에게 이륜차로 통닭 배달을 시켰고 배달 중 접촉사고가 나자 한 달 내내 고생하고 벌은 월급을 합의금으로 공제하고 삼십만 원만 주었습니다.’, ‘G 사장은 법대로 하라고 무책임하게 비양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적힌 호소문을 작성하여, 이를 C단지 일대에 있는 상가 점포 수 곳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18:14경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소재 G 치킨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중 야기한 교통사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H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치킨 집으로 1분 사이 3-4차례, 또는 2-3분 간격으로 전화한 후 말없이 있다가 끊는 방법으로, 위 약 4시간 총 65회에 걸쳐 계속해서 전화함으로써, 피해자가 불특정 고객들의 치킨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치킨 배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호소문(원본)

1. 전화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