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3』 피고인은 2019. 5. 1.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5세)가 술값을 지불하고 먼저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간 후 피해자가 탑승해있는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8:3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