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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고단1067]

1. 피고인은 2014. 5. 18. 01: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찜질방을 가기로 했다가 피고인의 연락이 없어 그 곳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54세)을 보고,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코를 베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507]

2.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E 소유의 주택 1층에 세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위 주택 대문과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세게 닫거나 발로 차 소란을 피운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앉아 있던 중 E의 아들로 위 주택 2층에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33세)가 내려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 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위 식칼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코밑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958]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를 찾아가 민원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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