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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9:4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위 PC방 사장 F이 찾아서 카운터 금고 아래 보관함에 넣어 둔 것을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PC방 현장 임장사진, DPC방 녹화영상,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종업원 A이 건 통화내역과 문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15. 20:30경 D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이 사건 반지를 두고 간 사실, 피해자는 2014. 5. 16. 09:30경 위 PC방 주인 F에게 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며 연락처를 남긴 사실, F은 2014. 5. 16. 13:20경 이 사건 반지를 찾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지를 찾으러 오라고 한 후, 위 반지를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아래 서랍에 넣은 사실, 피해자는 2014. 5. 17. 09:35경 이 사건 PC방을 방문하여 당시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에게 반지를 찾으러 왔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전화를 걸어 반지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F이 자신이 반지를 갖고 있으니 오후에 찾으러 오라고 전해 달라 한 사실, 피고인이 F의 말을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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