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D, F에게 각 9,451,235원, 원고 B에게 1,871,67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6. 29.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구역: 인천 남구 J 일대 90,559.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피고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9. 1. 1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5. 27.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 1. 23. 수용재결일: 2017. 11. 29. 수용개시일: 2018. 1. 23. 나.
원고들의 지위 가) 원고 A은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원고는 해당 거주지 소유자의 아들로서 세입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5, 32, 33, 38, 40, 41, 42, 갑 제6호증의 7, 8, 11, 12, 13, 14,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주거용 건축물(42.84㎡) 세입자로서 가구원수가 4명이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사비’ 935,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주거이전비와 달리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이면 족하고 ‘세입자’일 필요는 없다
),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등 참조 , 이사비의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