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의 임원직 선거에서 이사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뒤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인 G과 H에게 “이번 선거에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인 G, K, L, M, N, O, P, Q, H 등 9명에게 “이번 선거에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1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R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인 M, L, P, Q를 초대하여 시가 미상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번 선거에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K, G(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