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0. 1.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일명 ‘F’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230 정을 9,200,000원 (1 정당 40,000원 )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 바 중 100 정을 I( 일명 ‘J’ )에게 5,000,000원 (1 정당 50,000원 )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 바 중 30 정을 성명 불상자( 일명 ‘K’ )에게 1,500,000원 (1 정당 50,000원 )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주차장 공중전화 부스 뒤편에서, N( 일명 ‘O’ )로부터 야 바 200 정을 7,000,000원 (1 정당 35,000원 )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고양시 덕양구 P 번지에 있는 Q( 일명 ‘R’) 가 근무하는 공장의 기숙사에서,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 바 중 100 정을 Q에게 400만원 (1 정당 40,000원 )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위 마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 바 중 100 정을 Q에게 400만원 (1 정당 40,000원 )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고양시 덕양구 P 번지에 있는 Q가 근무하는 공장의 기숙사에서, Q와 함께 야 바 각 1 정씩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 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야 바 1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