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25. 18: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E(2017. 5. 16. 1 심 유죄 선고 )에게 15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 바 3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8:00 경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E에게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3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 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8.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1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2. 5.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1. 경부터 2. 12.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2. 25. 경부터
2. 26.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10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3. 4. 경부터
3. 5.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