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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9:35경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505-47에 있는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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