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7 2020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5:1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도지리 7-6 도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