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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7 2020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0: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 64-2에 있는 암사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8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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