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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0:3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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