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구합21427
서면사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피고가 2019. 10. 30. 원고에게 한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9년 D 초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5 학년 2 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 는 2019. 10. 29. ‘ 원고가 E에게 “F 이랑 사귄다, 키스했다, 분발하자.” 라는 말로 스트레스를 주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는 이유( 이하 ‘ 이 사건 처분 사유’ 라 한다) 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2019. 8. 20.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20. 3. 1.부터 시행되었다. )

제 17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조치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3.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2. 6. 이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의결은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학부모 대표들 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구 학교폭력 예방법 제 13조 제 1 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제 1 주장). 나) 이 사건 의결에 원고 및 E와 같은 반 학생의 학부모로서 제척 사유가 있는 G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