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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1: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1 톤) 차량을 약 50c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임의 동행보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비록 적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짧으나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0% 로 상당하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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