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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9: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결과적인 운전 거리는 짧으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3%에 가까운 만취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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