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6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6200』 피고인은 2014. 7. 23. 1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빌라공사를 할 예정인데 빌라 4동에 대한 골조공사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공사소개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라 4동에 대한 골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5.경 3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만 원을 각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4고단6612』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대구 동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경비로 5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 공사 중 옹벽공사를 공사금액 10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옹벽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14. 3. 12. 300만 원, 2014. 3. 18.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만원을 취득하였다.

3.『2014고단6617』 피고인은 2011. 8. 4. 1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I예식장에서 피해자 J에게 ‘대구 중구에 있는 K호텔(구 L호텔) 내부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의 내부철거공사를 하게...

arrow